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총력전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2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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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총 15곳 지도점검 규정위반땐 행정처분 강행

[시민일보=이승재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남양주 (주)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누출 사고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발생이 잇단 가운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독·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

시는 23일부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독물 취급 영업소로 유독물 사용업소 4곳, 보관·저장업소 4곳, 판매업소 6곳 등 총 14곳이며 알선 판매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취급시설 및 부속설비의 상태와 안전장치 관리 여부, 유독물관리자 선임여부, 화학물질 관리대장 및 유통·관리여부, 유독물 표시사항 부착 여부, 사고발생시 계획 및 비상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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