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땐 '月 10만원'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2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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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동구가 오는 5월1일부터 지역내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시행일로부터 예산 5000만원 소진시까지 운영되며 불법광고물 제거와 동시에 고령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요 수거대상은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지 등이며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제외된다.

구는 A3이상 큰 벽보는 장당 100원, 그 이하는 장당 50원을 지급하고 전단은 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을 지급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성 전단은 장당 6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50원을 지급한다.

단 보상금은 인당 월 10만원내로 제한되며 다음달 10일 일괄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65세 이상 주민은 별도의 신청없이 광고물을 수거해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도시디자인과(02-3425-61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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