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천군에도 기업 이전시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요청했다.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연천군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 신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의한 기반시설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이로인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5000명으로 급감했다”면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연천군은 유령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의회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과 연천군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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