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점령 불법적치물 싹 없앤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0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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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대적 정비·단속 나서··· 매일 2회 순찰·매주 1회 야간단속 부여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가 보도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적치물 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 일부 상점들이 상점 앞에 물건이나 매대를 불법적으로 쌓아두는 일이 잦아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치물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계도를 위해 기준을 정했다. 노점 등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경우 ▲신규노점 불허 ▲테이블 등의 불법적치물 설치시 과태료 부과 ▲거치대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적치물을 적치한 상점에 대해서는 3회의 계도를 한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일 2회 순찰과 주 1회 야간 단속을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내 자율경계선까지는 상품적치를 허용하고 이를 넘을 경우 3회의 계도를 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매일 순찰을 통해 계도 정비하는 일반 단속, 월 1회 7일간 조별 5명씩 2개 조로 정비반을 구성해 오전·오후 정비를 실시하는 특별단속, 분기당 1회 금천소방서·금천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소형 마트, 채소 가게, 오토바이 가게 등 상습 위반업소 21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으로 자진 정비되지 않는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불법적치물 강제수거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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