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골재파쇄업공장에 불법 형질 변경 원상복구 명령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7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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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야적장에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방진망 등 설치 하지 않아-
▲ 남양주시 진접읍 OOO-O. A 산업 공장

[시민일보=고성철 기자]그린벨트 비광물 골재파쇄공장에서 수 년째 불법행위가 발생되어도 단속이 미온적이다는 의혹이 있어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관계부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OOO-O. A 산업 B(42.의정부시 오목로 OOO)씨가 운영하는 골재공장에서 풍양출장소에서 허가 받은 면적 이외 4800㎡를 불법 형질 변경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A 산업에는 25톤 트럭이 골재를 싫고 빈번이 운행하고 있으나 공장 내 야적장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방진 덮개나 방진망 등 설치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 경우 인근 주변에 먼지로 인한 피해를 우려성도 있고, 덤프 트럭이 골재를 내려놓고 나오는데 바로 공장입구에 세륜 기계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A 산업은 2011년 6월경에 관계당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적발되어 5000만원이 부과 된 적이 있다.


한편 풍향출장소 관계자에 의하면 1년에 2회 강제 이행금을 부과 할 수 있으나 부과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중간인 2012년, 2013년에 원상 복구하여 부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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