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 관광특구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초의 사례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들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크는 지구단위계획상 설치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시와 인천경제청의 이번 규제 개선은 국민소득 4만달러 도입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IFEZ가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마련한 데크 설치기준을 보면 설치 대상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이고 설치범위는 건축한계선 6m 지역에서는 폭 2m, 건축한계선 9m 지역에서는 폭 3m이며 높이는 10cm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테크 설치가 곤란한 건축한계선 3m 지역은 1m까지 테이블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설치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재질, 구조, 색채 등 사전 경관 협의가 필요하다.
데크에서 음식판매 등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에는 옥외영업 허용구역 지정 또는 식품위생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즉시 시행되기는 어렵고 올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할 연수구에 옥외 영업구역에 대한 지정을 요청하고 오는 5월 중에 건축물 전면공지내 데크에 대한 재질, 구조, 색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데크 설치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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