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승호 기자]경기 안산시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까지 20일간 공개하고 안산시 소재의 9만327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시지가담당(031-481-2628, 2637)으로 전화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시 홈페이지(www.iansan.net)나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서식이나 토지정보과 및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오는 3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이 원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 소유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문자 메시지(SMS)로 전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30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장석원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열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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