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측정 대상은 어린이집 430㎡ 미만의 법정규모 미달 시설이며 이는 지역내 약 260곳에 달한다. 구는 측정대상시설 신청접수 후 오는 5·9월 대상보육시설에 대해 노출 빈도가 높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 등을 측정한다.
이와함께 무료측정 후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별 오염원인 및 오염물질을 파악, 측정결과서와 시설별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보육시설 중 법적관리 기준에 미달해 실내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객관적인 측정과 시설별 처방으로 실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희망하는 대상시설은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안내문을 참고해 해당시기에 구 환경과(031-450-540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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