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주민참여 감독자제도 운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0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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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임명하는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운영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배곧신도시 조경공사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배곧 숲 학교 (배곧 정원사 양성)’ 수료자를 감독자로 임명해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방안 수립 후 단지 조성공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공사 관련 불편사항 신고는 물론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며, 시공 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까지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이고 주 1일 이상, 1일 2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공사 과정별 감독일지를 작성·제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시정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제삼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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