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성철 기자]남양주시는 선거 투표 권유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11일까지 자진정비토록 권고했다.
최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는 11일 오전까지 자진정비하지 않을시 강제 철거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행정부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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