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학교재정 부담 해소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8 1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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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남양주시의회 학교 하수도요금 인하 조례 개정-

[시민일보=고성철 기자]구리 남양주 지역내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지역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구리시 및 남양주시 학교에서는 상수도요금은 1단계가 적용된 반면,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1~5단계 누진제요금을 적 받아 재정적 부담이 1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학교급식 및 시설물 개방 확대로 하수도처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따른 누진요금제 적용은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 및 남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연간 4억4000만원(초등학교 2억900만원, 중학교 1억300만원, 고등학교 1억3000만원, 특수학교 200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예정이다.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하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절감된 학교운영비가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와 학생복리비에 투입되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일선학교의 하수도요금 인하로 실질적인 학교재정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신 구리시의회 및 남양주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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