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는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나 임대 거래를 돕는 중개업소다. 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글로벌 부동산으로 지정된 업소는 각국 공관 등 외국인 관련 기관 및 서울시 글로벌 홍보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 지원을 받는다.
구는 이번 확대 지정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구청 지적과에서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부동산거래 및 중개영업 중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소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중개사무소, 법인 및 분사무소의 대표자이다.
주요 심사항목은 외국어 능력(말하기, 쓰기), 외국인 상대 부동산거래 실적(외국어 계약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 이수 여부,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여부, 기타 다국적기업 및 국외근무 경력 및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외국인학교가 있는 상암동 DMC 및 글로벌 특구인 연남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거주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내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상암동, 연남동, 서교동 등지에는 총 11개의 글로벌 부동산 업소가 있으며 영어와 일본어로 외국인의 정착과 투자를 돕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적과(02-3153-9533) 혹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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