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 구조변경 전세버스 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6 16:14: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가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한달간 전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동작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운행 중인 관광버스와 초등학교 현장학습 차량 등을 포함한 전세버스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구는 차량 내부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타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점검시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동작구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