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양성화 해당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축허가권자가 있는 각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30일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동구 2건, 남구 6건 등 8건의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했다. 서구 2건, 남구 8건 등 10건은 현재 신고 접수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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