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광진구가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소유·관리자의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등을 상시점검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보강을 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자산가치 제고 등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한다. 이에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오는 2015년 1월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종교시설·판매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집회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높이·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친환경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구는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검진을 통해 몸상태를 진단하듯 오래된 건축물도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 강화 및 안전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02-450-77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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