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서 발행사들의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되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특위는 "교과서 공급은 서점과 학교, 직매장을 통해서 하고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할 것"이라며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의 공급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점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별 판매의 경우 대금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모든 거래관행상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우선 공급 후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학교를 통해 추후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는 교과서 공급 재개와는 별도로 각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과 법적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올해 새로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과 고등학교 전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에 대해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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