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버스정류장서 1일부터 담배 못핀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31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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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후 9월부터 적발땐 과태료 5만원 부과 독산자연공원·댓골마당등도 금연구역 지정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가 지역내 가로변의 모든 버스정류소를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밀집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막아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와함께 독산자연공원, 풍림공원, 중앙공원, 댓골마당 총 4개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은 1일부터지만 구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강증진과(02-2627-2673)로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게됐다”며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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