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월중 학교, 공공건물은 석면조사 받으세요

이원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31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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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원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학교, 공공건물 등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4월중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31일 지난 1970년대 이후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석면관리에 대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명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상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대학교 등과,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과 건축물은 모두 해당된다.

건물소유자(관리자)가 석면조사전문 기관에 직접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건축물이며 내년 4월 말엔 2000년1월 이후 건축신고·허가된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이 해당된다.

고진용 녹색환경과장은 “1차 기한까지 석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시까지 의무사항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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