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3~10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면적 70㎡ 이상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22곳으로 ▲냉동·냉장제품의 관리실태 ▲무허가 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압류·폐기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양천구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 ‘황사대비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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