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서 44% 내려라"… 조정명령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7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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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정도서 171개 대상… 초등학교 3~4학년은 35% 인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정부와 출판사간 초~고등 교과서 가격 결정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극한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출판사들이 제시된 희망가격 수용을 정부에 요구하며 발행 중단까지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며 맞대응에 나서면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 3~4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가격조정명령은 교육부가 지난 2월 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의 신청 과정 없이 이를 거부하면 해당 교과서의 검·인정 합격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90여개 출판사들이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권당 희망가격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1만950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일과 18일 심의회를 열고 출판사들에게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으나 출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교육부는 2009 개정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판형 및 색도 등이 개선된 점을 고려,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를 낮추도록 했다.

이로 인해 초등 3∼4학년 교과서는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 9991원에서 5560원으로 조정된다.

심은석 교육정책 실장은 "그동안 출판사 대표들과 만나 최대한 출판사 측 의견을 수용해 가격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가격조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2011년 8월과 9월 회계법인 2곳이 조사한 교과서 단가와 최근 3개년간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 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5%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 새학기를 맞아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출판사가 이처럼 발행을 중단 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공동 대응을 통해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게 된다면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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