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특례보증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7 16:27: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이자 2.5% 부담… 5월부터 신청접수 [시민일보=이상태 기자]인천시가 27일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시와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최근 체결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사업협약’에 따른 대출시행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 및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협약기관들의 역할을 안내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대출신청 및 특례보증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은 오는 4월 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5월 중순부터 보증신청·심사를 거쳐 6월부터 대출이 이뤄진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상태,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채무를 보증해 주고 보증료도 낮춰준다.

취급을 전담하는 신한은행은 총 500억원 규모에서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하게 되는데 대출지원 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총액 중 2.5%를 시에서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나머지만 부담하면 돼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증규모 500억원 지원시 1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매출액 규모가 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