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구난방식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 계획적 도시개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역 개발의 선봉장으로 내세운다.
이는 규제가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할 경우, 제조시설 면적 제한이 없고 산업용지 매입 및 건물신축 경우에도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된다는 점에서 실시됀다.
현재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묶여있다. 이로 인해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 제조시설 면적 제한으로 1000㎡ 이상 규모의 제조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시는 현재 3개 산업단지(장호원, 대월, 모가)를 완료했으며 4곳(신둔, 설성, 덕평, 서이천)은 이미 단지조성을 위한 승인을 마친 상태다.
또한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영개발을 공동시행하고 도드람, 도암, 신갈 등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이 유치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향후 소규모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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