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기업이 4억원 이내이며 고용우수인증기업 8억원, 여성기업 5억원,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5억원, 비전기업 10억원, 향토기업은 20억원까지 우대지원하며 지원자금에 대해 2.5~4%의 이자차액을 지원 받게 된다.
2·4분기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4월1일 오전 9시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BizOK)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BizOK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한 후 자금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24일부터 구조고도화 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자동화설비, 소기업육성, 공장시설 확보, 기업연구소 설치 등의 업종구조고도화 자금은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식산업센터건설의 산업구조고도화 자금은 업체당 200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금리는 3~3.5%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BizOK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기업지원과(032-440-4253)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032-260-0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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