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석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각종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제 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 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1~3급에 해당된다.
피해자에 해당된다면 시 녹색환경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한국 환경 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30만원에서 120만원의 요양 및 생활수당이 지급되고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로 58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1억여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고 올해에도 6천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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