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서초구가 오는 5월16일까지 항공사진 정밀판독결과 지역내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을 실시한 4500여개의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항공사진 입체·정밀판독을 통해 건축물의 전 층에 걸쳐 세밀한 위법사항 내용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청 및 동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총 30개 항목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진행된다.
이와함께 구는 ‘사전방문 예고제’를 실시해 현장 불시방문으로 거주자와 소유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재방문일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내 자진정비 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조사 기간내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법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방문 예고일 및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최근 건물 사용승인 후 위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의 건물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도시계획과(02-2155-681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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