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왕석 기자]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된 동물에 대해 소유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용인시는 2013년부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2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주민등록 상 용인시 거주 중인 보호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동물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할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행업체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구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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