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진용수 기자]전남 진도울금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다.
지리적 표시등록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그 밖의 특성이 생산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상품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진도울금이 지리적 표시등록을 위한 현지조사, 심의회 개최 등을 거쳐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 공고되어 오는 5월 최종 등록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은 진도홍주(2006년)와 진도대파(2010년)에 이어 농수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도구기자(2011년), 진도검정쌀(2012년)을 지리적표시에 등록했다.
울금은 어혈을 푸는 데 효과를 보인다고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진도울금은 차, 액기스, 비누, 분말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특히 진도군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 지역이라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울금을 100%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한다.
현재 257농가가 52ha 면적, 700톤의 울금을 생산해 10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부터 5년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울금식품가공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울금의 지리적 표시제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시장에서 명품화·차별화로 어민 소득증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은 청정 진도 해역에서 잡아올린 전복, 김, 멸치 등 다양한 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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