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받은 업체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해 운전자 교육·컨설팅을 실시,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블랙박스로 알려진 영상기록 장치가 사고발생 후 현장 증명의 용도로 쓰이는 것에 비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며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운행기록 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246)로 하면 된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형, 소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은 오는 6월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하며 미장착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송사업자는 기한내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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