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보조금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8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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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10만원 지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한 운송사업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차량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받은 업체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해 운전자 교육·컨설팅을 실시,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블랙박스로 알려진 영상기록 장치가 사고발생 후 현장 증명의 용도로 쓰이는 것에 비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며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운행기록 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246)로 하면 된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형, 소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은 오는 6월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하며 미장착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송사업자는 기한내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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