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진입 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

홍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8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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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시민일보=홍승호 기자]경기 안산소방서가 올해부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집중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구조, 구급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다.


집중 단속지역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 및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 의무 위반차량,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 통행장애 발생 구간 등이다.


한편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도 긴급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춘희 서장은 "화재는 초기에 급속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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