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15일부터 경기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경기 이천시는 올해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건거 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 범위도 넓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그리고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2중 청구도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2008년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자전거 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은 “지금까지 각종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시민 139명이 보험혜택을 받았다”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3)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070-8845-7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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