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동 단위로 복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별로 2명씩 활동하는 복지위원은 임기 3년으로 1일 4시간, 월 20일 범위에서 근무 중이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보조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시는 월 4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의정부시 복지위원은 8506가구를 방문해 4685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법정급여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향후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위원 제도를 다른 시ㆍ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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