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새 금연구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483곳의 가로변 버스·마을버스 정류소(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보도) ▲43곳 초·중·고교 앞(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303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건물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보·차도) ▲29곳의 소공원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 등 금연거리 4곳으로 총 862곳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구 민원시스템과 다산콜센터의 민원 현황을 확인하고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특히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는 2012년 12월부터 보행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의견 수렴 후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구 관계자는 “흡연이 다양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추가 금연구역 지정으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보건지원과(02-2670-4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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