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원우 기자]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4월까지 약 2개월간 지역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12일 시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노인외에도 실제 홀몸노인을 발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홀몸노인의 신상·생활 등의 정보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수록해 전반적인 현황 및 욕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위험발생을 최소화해 홀몸노인 관련 정책수립 등에도 반영한다.
특히 고위험군 홀몸노인을 찾아내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등 기본적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식사배달, 가사·활동지원 등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홀몸노인들을 부모님처럼 보살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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