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발각땐 즉시 사용중단

홍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2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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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이통3사, 협약체결 [시민일보= 홍승호 기자]경기 안산시가 최근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와 성매매 알선·암시하는 불법 음란전단지 등의 전화번호 사용정지에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시는 불법 음란전단지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인쇄ㆍ제작업자, 배포자가 각각 점조직으로 운영되며 이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통신사업자마다 이동전화의 명의도용(대포폰 등)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통신사 약관에 의해 정지시킬 수 있으나, 본인 확인(동일인 일치 여부)이 어려울뿐더러 선불폰으로 인한 수익성약화, 민원 리스크(Risk), 업무가중 등의 이유로 실상 정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등의 문구를 담은 음란전단지에 번호가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는 이용이 정지된다. 이에따라 청소년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음란물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조기차단 및 살포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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