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기간은 2013. 7. 1 ~ 12. 31(6개월)까지 사용분으로써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582여 건 3천1백만원과 경유차량 13,410여 건 3억7천여 만원 등 4억5백여 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지역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시행된 '간단e납부' 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고,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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