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은 자치구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만7821호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1661-7821) 및 각군·구청 세무(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해 주택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세정과(032-440-2564) 및 군·구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032-760-7254, 동구 032-770-6356, 남구 032-880-7452, 연수구 032-749-7483, 남동구 032-453-2410, 부평구 032-509-6263, 계양구 032-450-5744, 서구 032-560-4952, 강화군 032-930-3926, 옹진군 032-899-2432)
인천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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