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0 16:21: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중구, 21일까지 실시 [시민일보]인천시 중구가 오는 21일까지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구는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지역내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중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한다.

구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기존의 6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지난해 6월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음식점과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홍보·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71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 관광하기 좋은 중구·먹거리가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