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납부않을땐 가산금
[시민일보]경기 시흥시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최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5만7390건, 총 30억6200만원으로 납부대상은 각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면적·부과기간에 따라 사용된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7~12월의 해당항목 소유자들로 그 기간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부과되었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저공해 기술개발,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쓰인다.
특히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간단 e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가 편리해져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과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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