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규모가 100㎡를 넘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구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나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흡연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취지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3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보건소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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