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306대 대상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6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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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시 부평구가 대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 초과 대형이륜차로 부평구에 등록된 대형이륜차는 총 306대다. 이번 정기검사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달 6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검사기간이 올해 2월6일~5월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7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 경과자에 대한 검사명령을 불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평구 대형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유선통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2-509-6663)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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