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흡연땐 '과태료 5만원'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8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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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속터미널·강남역 주변등 올 집중단속 [시민일보]서울 서초구가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지난 1일부터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 648곳의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m 이내 범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버스노선수가 많고 출퇴근 이용객이 집중돼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지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등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월부터 단속했으며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단속 1년 만에 금연거리 흡연자를 90% 줄이는 성과를 보여 선도적 금연행정 자치구로 주목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흡연규제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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