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제작 업체 발본색원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5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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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벌여 [시민일보]인천시가 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무등록, 무허가, 불법광고물 제작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계도와 집중 단속·정비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옥외광고업 일제정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국제도시로서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1월 말 현재 인천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는 모두 611곳으로 시는 군·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현지 점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조건인 자격기준, 시설기준 적법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에 따른 안내문을 옥외광고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강화군 등 군·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오는 3~5월 말 3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행정지도 등 계도를 한 후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에 대한 업체의 바람직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제작 행위를 근절시켜 국제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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