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가구당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 이번 한시적 양성화 건축물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옹진군청 건축민원과로 신고하면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기간 중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5일부터 섬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032-899-2811)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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