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장화1지구 544필지 46만6000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 현황측량 및 경계조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장화1지구는 강화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지적공사에서 최첨단 GPS 위성측량으로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 내부 경계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비로소 경계점을 표시하는 사업이다.
경계점표지 설치 순서는 장화1지구 북측에서 출발해 순차적으로 남측 방향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에서 경계측량비를 전액지원해 무료로 지적측량을 실시,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하는 전국단위 국가 사업이다.
또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적도를 다시 그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 경계와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접토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경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포함한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와함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하여는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경계점표지는 임시경계점 포지이나 향후 경계조정 작업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또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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