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고양시 소상공인으로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서비스업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최고 한도액은 업체당 최고 2000만원이며 신청과 상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031-968-7744)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반대출보다 다소 완화된 대출 지원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어 낮은 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담보력이 없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으로 지원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5억원을 출연해 음식점,소매업 등 231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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