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보험가입 절차 없이 오는 2015년 2월27일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얻은 사고 등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상관없이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60만원의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과(032-749- 85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자전거보험 계약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수구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 48건에 대해 1억12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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