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등 1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관리를 강화한다.
19일 보건소에 따르면 매월 셋째주를 금연 단속의 날로 정하고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큰 음식점 184곳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영흥면을 시작으로 지역내 전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금연구역 미지정을 비롯해 금연표지 미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 대해서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함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과 대합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건축물도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므로 이런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금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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