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빼도 10개”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지원과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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