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 사망사고 주의보 발령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7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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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오토바이ㆍ화물차 법규위반 4월2일까지 단속 [시민일보]인천경찰청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교통 사망사고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등을 투입해 오는 4월2일까지 이륜차, 화물차량 법규위반 단속과, 노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별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예방활동은 올해 들어 화물차, 이륜차 차종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 7명, 5명이 발생해 전체(19명)의 63%(12명)를 차지하며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로는 노인(65세 이상)이 8명으로 전체 사망자(19명)의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배달 업체 이륜차에 대해서는 해당업소를 방문해 준법운전을 하도록 홍보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화물차 운행회사 등을 방문해 법규준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과 협조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노인 대상으로는 노인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벽시간대 노인 보행이 많은 곳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봄이 되면서 이륜차, 화물차 운행 증가와 노인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교통문화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시민들께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륜차를 비롯해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법규를 지켜주고 도심지 운행시에는 무단횡단 등의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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