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49개 취락지역에 대해 시민제일주의 원칙아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규제완화를 내용을 담은 ‘GB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지난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이 높이와 용적률ㆍ가구수 등의 엄격한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2010년부터 꾸준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완화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고양시의 규제완화 조치는 ▲용도지역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소ㆍ중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20~150%→140~170%, 대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30~160%→150~180%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3층(처마밑 10m 이하)→3층 이하(필로티 4층 허용) ▲다가구ㆍ다세대는 3가구ㆍ세대 이하→5가구ㆍ세대 이하이며 연립주택은 6가구 이하→동당 6가구 이하로 대폭 완화조치 된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최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고시하여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과 건물 높이ㆍ가구수ㆍ건물 허용용도 제한 등으로 신축과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 그간 주민과의 만남 및 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보다 나은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수십년간 고통 받아왔던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 판단하여 작년부터 지침 완화를 위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취락지역 약 4.7㎢, 1만3000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로 미루어 왔던 토지개발행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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